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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과대학

학과공지

폭력예방교육 메뉴얼
등록일
2020-06-05
작성자
사이트매니저
조회수
320

2020년  학생대상 인권/성평등교육  예방  교육  실시안내

□ 학생대상 의무교육 항목 및 시간 : 성폭력 · 가정폭력 두 항목
□ 폭력예방 교육의 법적근거 - 성폭력예방 교육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 가정폭력예방 교육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3
구분 내용대 상 모든 재학생(1~4학년대학생, 일반대학원생, 특수대학원생)
수강 형태 온라인활용 교육(학교 e-Class),스마트폰으로 수강 가능

1학기 수강기간 : 03.26 ~ 06.28
2학기 수강기간 : 09.01 ~ 12.22

① 학교 홈페이지 상담메뉴 E-Class 로그인

② 강의실 선택:인권, 성평등교육

③ 언어별(한국어,영어,중국어 등) 중 1개 주차를 선택한 후에 4개 강의 항목 수강하기
예) 한국인 학생은 1주차만 선택하고 4개 강의 모두 듣기 예) 영어권 학생은 2주차만 선택하고 4개 강의 모두 듣기 예) 중화권 학생은 3주차만 선택하고 4개 강의 모두 듣기

대학생 혜택: 2020학년도 1학기 교육 이수시 참사람 마일리지 적립(2점),06월 28일까지 수강 완료
전공진로탐색 및 취업세미나수업 신청학생 :과제형태 해당 없음(2019년 해당사항임)

수강 결과 확인 및 명단 제출 필요 없음 :센터에서 일괄 확인 및 결과 출력 예정

인권센터 학생용 온라인 교육은 통합교육으로 실시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외에 추가내용이 포함됩니다.
4개 강의 모두 들어야 이수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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