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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

[LMO]시험·연구용 LMO 수입시 신고주체 및 이행사항 안내
등록일
2022-07-13
작성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조회수
96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관련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9(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수입), 41(벌칙및 제44(과태료)

3. 위 호와 관련과기정통부에서는 LMO법 미인지로 인한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아래와 같이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신고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이행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아 래 -

(원 칙) LMO 최종 사용자(End User)가 수입신고 주체로서 직접 수입신고

수입신고서에 LMO 연구시설 신고인(=연구기관의 장서명 또는 직인 날인 

시험·연구용 LMO는 신고된 연구시설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수입·운반·유통 시에 취급관리대장 작성, LMO표시 등 LMO법 상 안전관리 이행 필요

(적용일시2022년 4월 1일 ~

(문 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044-202-4858, 4859)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043-240-6438, 6446)

4. 아울러수입절차 진행 중 LMO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주체에 있음을 알려드리며각 연구기관 및 수입대행기관에서는 LMO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신고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시험·연구용 LMO 수입시 신고 주체 및 이행사항 안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