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등록일
- 2022-07-22
- 작성자
- 한의과대학
- 조회수
- 555
2022학년도 2학기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비전임교원 초빙 공고
Ⅰ. | | 초빙분야 |
1.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비전임교원 초빙분야(담당교과목)
No | 학과 | 초빙전공분야 | 담당교과목 | 초빙인원 | 초빙직급 | 비고 |
1 | 한의학과 | 한의학 | 신계내과및실습2 | 1 | 대우교수 | |
2 | 한의학과 | 한의학 | 의학통계및실습 | 1 | 대우교수 | |
2. 한의과대학 일반연구기관 비전임교원(연구초빙교수) 초빙분야
No | 연구소 | 초빙전공분야 | 초빙인원 | 초빙직급 | 비 고 |
1 | 한의학연구소 | 한의진단학 | 1 | 연구초빙교수 | |
2 | 한의학연구소 | 병리학 | 1 | 연구초빙교수 | |
Ⅱ. | | 지원자격 |
1. 사립학교 교원임용 및 우리대학교 교원임용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2. 지원자격
가. 대우교수
· 교육기관,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나 우수한 교육 및 연구업적을 갖추어 본교에서 교육 및 연구에 종사할 자
· 박사학위를 소지하였거나 해당 학문 분야의 권위자로서 5년 이상의 교육 및 연구경력이 있는 자
나. 연구초빙교수 : 연구소 외부연구비 지원 및 수탁연구 과제를 담당할 박사학위 소지자
3. 본교의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이해하고 그 신앙생활에 동참하는 분.
5. 영어강의 가능자 우대
6. 교원의 책무
- 임용 후 담당해야 할 책무는 기본적으로 학생을 교육,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정관 또는 학칙)에 의한 비전임 교원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Ⅲ. | | 지원서 접수/ 심사 / 합격자 발표 |
1. 지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가. 대상 : 상기 지원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나. 초빙일정
No | 진행내역 | 진행일정 | 비 고 |
1 | 초빙공고 및 지원서 접수 | 2022.07.22.(금) ~ 07.28.(목) | 한의과대학 홈페이지 게시 |
2 | 면접 심사 | 2022.07.29.(금) | 단과대학교원초빙위원회 |
3 | 인사제청대상자 선정 | 2022.08.01.(월) | 대학교원인사위원회 |
4 | 합격자 발표 | 2022.08.31.(수) 이전 | |
1) 면접심사 : 필요시 서류심사로 대체할 수 있음.
2) 상기 일정은 초빙업무 진행상 변경될 수 있음.
다. 접수방법 : 제출서류는 제출서류 목록 순서대로 편철하여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 (38066)경북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사운영실
라.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임 용 지 원 서 상 의 증 빙 서 류 | ① 비전임교원 임용지원서 1부(붙임양식 참조) | 공통 |
② 교수 추천서 1부(붙임양식 참조) | ||
③ 교육(연구)업적에 관한 개요서 1부(붙임양식 참조) | ||
④ 연구실적물 목록 1부(붙임양식 참조) -실적물 사본 첨부- | 연구초빙 | |
⑤ 범죄경력 조회 본인확인 증명서(붙임양식 참조) | 공통 | |
⑥ 보안서약서(붙임양식 참조) | ||
⑦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양식 참조) | ||
⑧ 주민등록등본 1부(붙임양식 참조) | ||
⑨ 학력(졸업)(학사, 석사, 박사 반드시 원본 제출)증명서 각 1부. 학위 취득예정증명서(학위취득예정자에 한함) ※ 국외 박사학위 취득자는 학위기 사본 및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신고필증 사본을 제출 | ||
⑩ 경력 및 재직증명서(지원서상의 경력 기재사항 일체) 원본 각 1부. ※ 지원서상에 기재된 모든 경력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
⑪ 각종 수상 및 (한)의사 면허 자격에 관한 증빙자료 1부 (사본가능 / 원본지참 확인 필) | ||
⑫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붙임양식 참조) ※ 단, 6개월 이내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자는 생략 | ||
⑬ 겸임동의서 1부(붙임양식 참조) | 겸임교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업적 증빙 서류 | ①논문 | 1. 발행학술지 앞, 뒷면, 목차사본 및 논문(별쇄본 가능) 2. 2022. 09. 01. 이전 발행예정 논문의 경우 논문 게재예정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3. 최종학위 논문(사본가능) 1부. | 해당자에 한함 |
②특허 | 1. 특허등록증 사본(등록원부) 및 직무발명신고서 (발명자 성명기재 필수) | ||
③연구비 | 1. 계약서(협약서) 사본 (연구책임자가 명시된 부분 첨부/관련부서 날인 필)및 연구계획서(기관 제출본) 표지(기관장 날인 부분/관련부서 날인 필) | ||
④기술이전료 | 1. 기술이전 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이전 계약 체결완료 증빙자료 및 기술료 입금 확인서,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각 1부 |
바.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출서류 및 연구실적물은 미 반환
(증명서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실적물은 사본제출 가능)
(2)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조 요망
2. 면접심사
가. 대상자 : 지원자격 기준에 부합한 1차 합격자로서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기타사항 : 필요시 서류심사로 대체 가능
3.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에 관한 사항은 면접 심사 후 발표 예정
Ⅳ. | | 유의사항 |
1. 전형방법은 서류전형에 의함.
2.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임용 가능
3. 복무
가. 외래교수는 1학기 1강좌 이상 강의를 담당(부득이한 경우 1년 1강좌 이상) 또는 1회 이상 강의
나. 연구초빙교수는 임용기간 중 타 기관의 직무에 종사하거나 휴직할 수 없으며, 본교에서 연구 및 임상진료에 전념해야 하며 복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속 기관장이 따로 정함
4. 보수
가. 비전임교원(연구초빙교수 제외)는 별도의 보수는 없으며, 강의 담당실적에 따라 강사료 또는 수당 지급
나. 연구초빙교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연구비를 소속 연구기관에서 정하여 지급하며, 강의 담당 실적에 따라 강사료 또는 수당 지급
5. 석,박사학위 취득예정자는 2022.08.31. 이전까지 학위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연구실적물은 2019.01.01 이후 발표된 연구논문, 특허, 연구비 수주 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함.(해당자에 한함)
가. 게재예정 증명서의 인정 요건 : 2022.09.01. 이전 발행 예정 논문에 한함
1) 국제저명학술지
ㆍAcceptance Letter(e-mail포함) : 저자명(공동연구자 포함), 논문제목, 학술지(저널)명,
Editor 또는 Associate Editor의 서명
ㆍOn-Line 확인 및 인정 : 온라인상으로 게재승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고, 논문이
프린트리스트에 올려져 있는 경우 출력물 인정
2) 국내 및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이외의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게재예정 또는 출간예정인 실적을
인정 하지 않음.
7. 국ㆍ내외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각종 경력증명서는 해당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하며,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제출하고 증명서 하 단에는 발행기관 주소를 필히 명기할 것.(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과 대조 확인)
8. 제출된 서류 및 연구실적물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9. 합격자는 초빙 예정자에게는 개별통지하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음.
10. 제출서류가 허위 기재인 경우에는 임용이 자동 취소됨. 끝.
※지원서 양식 문의 : 054-77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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